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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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훔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43차례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및 전자기기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찜질방 내 탈의실과 목욕탕에 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락커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 중인 피해자들을 골라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18일 관할지역 내 사우나 4곳으로부터 잇따라 절도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19일 수원 영통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나 찜질방 시설을 이용할 때 순간의 방심으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찜질방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절도 피해가 발생할 때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