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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규칙을 살펴보면 제15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항에 2항을 신설, ‘직무 관련 가산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집행 등에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은 가상자산 거래나 투자가 금지된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재산등록의무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들 역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 신고 공무원 중 직무연관성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후 높아진 공직자 도덕성 기준에 맞추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논란과 관련해 “누구나 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졌는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달 31일에는 도정열린회의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고 권고 사항으로 해서라도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까지 가상자산 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개정되는 규칙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