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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인 애국시민사회진영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민정수석 시절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년 만인 2017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뿐더러, 이를 통한 명예훼손 역시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섰다고 지적,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이사장 발언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증 과정상 논리비약에 따른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 아닌 2014년 재심 변호인이었는 점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한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전쟁 전후 세대 등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 “공적 존재가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판결이 아닌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당연히 상고한다”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