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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 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 창출을 위해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연차등록료를 50%로 줄였으며,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20%) 제도도 2022년까지 4년 연장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면서 “이들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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