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

박진환 기자I 2017.06.08 14:18:59

취업준비·사회초년생·신혼부부·신용회복지원자 등 대상
만19~39세 대상…전용면적 60㎡·보증금 2000만원 이하
대전시, 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등과 업무협약 체결

권선택 대전시장(사진 왼쪽 5번째)이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최초로 대전시가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알선 및 이자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8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실행에 대한 상호협조를 비롯해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만 19~39세 청년들이며, 대상주택은 대전지역 내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동시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전시는 하나은행에 융자를 알선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3~4%까지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하나은행은 대출상품을 개발 및 대출 실행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권 시장은 “이번 협약은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3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면서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돼 청년활동을 증진시키는 희망사다리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달 중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공고를 내고,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대출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