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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남 전 사장은 226억 원 상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수단이 남 사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까지 4번째다.
특수단에 따르면 남 사장은 2008·2009년(회계연도 기준) 2년간 모두 5137억원의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남 사장은 2009년 3월 사장직 연임을 목적으로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2008년 영업이익을 실제 8286억원에서 1조 316억원으로 부풀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우조선은 경영목표로 영업이익 1조원 내세우고 있었다.
또 2010년 3월에도 “2009년도 영업이익을 실제 3737억원에서 6845억원으로 과대 계상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고재호(62)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규모를 2조7829억원(영업이익 기준)으로 결론 내렸다.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재임시절 모두 3조2966억원의 회계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특수단은 “고 전 사장은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회계사기를, 남 전 사장은 흑자를 더욱 부풀리는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추가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