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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법안에 기존 법률의 적용 예외를 두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170여 차례 등장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기존 법률의 공익적 원칙을 예외로 만드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법안에 담긴 노동 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규제 예외가 지역 간 노동조건 하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특례가 사실상 SK하이닉스를 위한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해 건설한 반도체 공장을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면 공적 기금이 과도한 투자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주거·정보인권 관련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해 “시행령을 통해 영리 법인이 영리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다”고 말했다.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민간사업자의 주택 사업 참여와 토지수용 권한 확대 등을 들어 법안을 “하이닉스특별시법”, “재벌 무법지대법”이라고 비판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는 독립적인 심사 기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권과 공공성,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원칙이 지켜지는 실질적인 지방주도성장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