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정부, 화물차 과적·불법개조 합동 단속 나선다

이배운 기자I 2025.04.08 11:00:00

9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서 불법행위 단속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화물차의 과적, 불법개조 등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사진=이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로 (4월~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로(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과적,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미게시, 불법개조 등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로 국민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