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 단속은 1차로 (4월~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로(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과적,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미게시, 불법개조 등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로 국민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