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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를 미리 알리지 않고 당일에 직접 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전제로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검토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023530),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앞서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에 김씨 등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2심에는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풍부하고 종합적·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출됐다”며 “선고가 2주 연기됐다는 것의 의미가 피해자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과정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