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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감자탕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1월 29일 미성년자 3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소주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 제공한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씨는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증록증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찰 조서와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따르면 이들이 저장해 보여준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것이 아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 중 자신과 닮은 얼굴을 찾아 저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증록증 체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주씨는 추가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이들에게 술을 판매했다.
결국 술을 판매한 혐의로 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역시 미성년자 손님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손님이 동일인물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실물 주민증록증 없이 사진만 저장하는 경우,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질문해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주씨가 한국 출신의 내국인이 아니었다는 점 등은 인정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결국 주씨에게 벌금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동포로서 국내의 법적 절차에 대해 그리 잘 알지는 못하였을 사정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