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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경쟁시장청(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 내 디지털시장부가 빅테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며 2021년 디지털시장부를 설치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권이 없는 비공식 조직에 그치고 있다.
디지털시장부는 글로벌 매출이 250억파운드(약 41조원)가 넘거나 영국 내 매출이 10억파운드(약 1조7000억원)가 넘는 빅테크 감시를 전담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준비 중인 법안 초안에 따르면 특저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이 확인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가 디지털시장부가 요청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번 법안은 2021년 디지털시장부 설치를 위해 준비했던 법안 초안과 비교하면 업종·회사에 따라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허위 콘텐츠 등에 일관된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방점을 찍은 유럽연합(EU)의 규제안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사라 카델 경쟁시장청 청장는 “디지털 시장이 영국 경제를 위해 작동하고 경제 성장·투자·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이번 법안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시장부의 권한 강화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이런 우려 때문에 디지털시장부에 대한 입법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리시 수낵 내각이 디지털시장부에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초안보다 규제 방안을 더 유연하게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