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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자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압도적 1당이 되어야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좀더 겸손하고 세심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겠구나 결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첫째로 내고 그다음에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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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 장관의 탄핵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재난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증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하다”며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 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