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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적용기간 등을 다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농연은 명절 수요가 높은 농수산품의 소비 증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 요구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일과 당일, 후 3일 등 25일로 입법예고했으나 명절 전 24일, 당일, 후 5일 총 30일로 연장됐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기간 연장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된다.
한농연에 따르면 한시 선물가액을 상향했던 지난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 19% 증가해 효과를 봤다.
한농연 관계자는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며 “농어가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돼 제도 정례화에 따른 실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한농연측은 이번 법 개정이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정부·정치권·국민들이 결단을 내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이번 법률·시행령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명절 선물 구성·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 피로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