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파주시, 5월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정재훈 기자I 2021.04.26 15:49:07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근거로 오는 5월부터 보행로와 차도 및 횡단보도 진입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야당역 인근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파주시 제공)
시는 26일부터 △보도 중앙 △횡단보도 진출입부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건물 진출입부 △차도 등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13개 구역을 거치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특히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 690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와 협조해 거치 제한구역 고시 이후 계도기간을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이 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수거 및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단속 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