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체계를 정비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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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의원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시행할 경우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2대 국회 최초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상자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가 폐지 안 되면 입법 미비 상황이라 유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통상 2~3년 유예 기간을 정하는 선례를 참조해 3년 유예 기간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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