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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과 파견 인력의 대폭 확대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채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한다. 내란 특검법은 파견 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한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가 30일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확대했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은 공포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 번복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며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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