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내부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찍어 영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 도장을 찍는 영상을 중국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CCTV 대조해 검거
|
제21대 대선
- 항공소음으로 시름하던 신월동…문화·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서울곳곳] - ''후보 교체 시도'' 징계 피한 권영세·이양수…權 "올바른 결정"(종합) - [속보]국힘 당대표 김문수·장동혁 결선투표…안철수·조경태 '컷오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