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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으로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타인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영적 노무제공자 △헌법상 단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세 부류를 꼽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이여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노동법상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인데,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엔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헌법상 단결권은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문제는 근로장소 및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겐 단순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라고 해도 작동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단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국가가 제공하고, 이들이 집단적 의사를 우리 사회에 내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대해선 보호체계가 있지만 노무제공엔 손을 놓고 있다”며 “보수 미지급을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면 노무제공 관계에서 거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노무제공자는 법상 사업자인 탓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화해 등 분쟁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용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 국민의힘은 약자 편이고 그렇게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2200만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노조에 가입된 240만명을 위한 것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원법”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