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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면서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를 6월 3일자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날 재판관 9명의 의견은 기각 5명, 인용 4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갈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이영진·김형두·정형식·이은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그중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의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국회의 주장과 같이 ‘보복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의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제시한 이들 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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