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로 올라간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