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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찰 주지 A씨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법주사 한 신도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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