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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 등이 2013~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채용비리를 통해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결론 냈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척 관계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합격 여부에 대한 요청을 받고 인사부에 문의한 것뿐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 실제 지원사실을 확인한 7명 중 5명이 탈락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1심에 이어 유죄가 선고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아래 청탁받은 지원자 등을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은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