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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2월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회장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에선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은 이 조항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 운동과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적 결사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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