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빠진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빠진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