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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협의회) 등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횡령과 해바라기오일 납품가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BHC 본사 경영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BHC는 가맹자사업자들과 체결한 가맹 계약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 31월까지 신선육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 별도로 수령했다”며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신선육 가격 4600원에 광고비 400원을 포함해 신선육 가격으로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BHC가 받은 광고비는 204억원 규모로 그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BHC에 요구해왔지만 공개된 광고비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7억원에 불과하다”며 “BHC가 밝히지 않은 금액 상당을 광고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BHC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해바라기 오일에 폭리를 취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3만원 미만에 납품받아 가맹점에는 6만 7100원을 받고 있다”며 “경쟁사와 별 차이 없는 기름을 고급 기름인 것처럼 속여 납품가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 차액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은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는 지난 5년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급급했다”며 “겉으로 가맹점 상생과 동반성장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가맹점주들의 한숨만 늘었다”고 전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BHC 고발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며 “이번 고발 계기로 가맹점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문제를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BHC 본사에 원부재료 구입 원가 절감을 본사에 요청했으나 어떠한 노력과 답변을 주지 못했다”며 “이에 본사가 제시하는 정상절차 거쳐 현재 불공정 거래로 공급되는 품목들에 대해 ‘공동구매와 공개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