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미 특허청, 특허 공동심사 2차 시범사업 시행

박진환 기자I 2017.11.09 14:11:08

美 500만원 상당 우선심사 신청료 면제…시간·비용 절감
2015~2017년 1차 시범사업서 기간 단축·품질 향상 호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미국 특허청은 지난 1일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미국 특허청에서 500만원 상당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시범사업은 올 8월까지 지난 2년 간 진행됐고,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됐다.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 대비 3.5개월 단축됐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건 대비 25.2%포인트 높았다.

양국 심사결과(특허등록 또는 거절)는 85.3%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출원인의 불편 사항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CSP 신청 당시 양국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동일해야 했지만 대표 발명만이 동일하도록(독립 청구항만 동일)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양국이 CSP를 통해 공유한 선행기술 정보일지라도 출원인이 이를 미국에 중복·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절차를 간소화해 이를 해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요국과 CSP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