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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대체 누가 누구에게 강요와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안 보이나”라며 “박 대변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겠나”며 국민의힘을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켰다”며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요지로 질문한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의원”이라며 “세상 어느 나라 여당의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저 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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