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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에 따른 제재 및 처분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한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은 오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처분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다. 워낙 논란이 된 사안이라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 처분하고 심의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비상임위원 6명(2기)을 두고 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수준에서 수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개인정보위 1기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회의 결과가 공개돼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투명하지 못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도 공개되겠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가 제출한 매출액 등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사 발표를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서다. 이에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한 조사 결과는 약 한달 간 지연됐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의 3% 규모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말한다.
만약 알리·테무가 과징금 규모 등 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준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염 교수는 “처분의 강도에 따라 행정소송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해외 업체인 구글과 메타 등을 포함해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테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고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안전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