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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내용은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에 대한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판결문에서 12.5배로 계산했던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로 계산했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단순 계산이나 숫자 오류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결과 법원의 판단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