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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전 전 실장은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며 “계급과 지위 등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며 “군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에서 나아가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전 실장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면서도 “은폐·부실 수사의 주축이라는 과장된 의혹 보도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군 검사가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지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2분여 통화 중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정보를 캐낸다거나 수사정보를 파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이 통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했으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전 전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면서도 “압력 행사 의도는 없었고 특검에 의해 기소될 줄은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그해 7월 자신에게 장 중사의 재판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 검사는 대위였다.
이날 재판 직후 이 중사 유족 측은 기자들을 만나 “피고인들은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본인들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이러한 태도가 우리 예람이를 비롯해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는 핵심 이유다.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엄벌을 통해 비극의 반복을 막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9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