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LPG 판매부과금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 기한이 끝나는 수송용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연장할지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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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지난해 11월12일부터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 5월1일부터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자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인 37%까지로 더욱 늘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넓어지면 종전 유류세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해 각 유종별 소비자 가격은 ℓ당 △휘발유 304원 △경유 212원 △LPG 73원 하락한다. 직전 인하율 30%에 비하면 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수송용 LPG 판매부과금 기한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면 LPG 역차별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LPG는 인하 대상인 유류세인 교통세·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비중이 낮은 대신 판매부과금이 별도로 붙는다. 가격으로 따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작은 데다 판매부과금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100대 50으로 설정돼있던 휘발유와 LPG 간 상대가격비가 좁혀진다.
특히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은 택시나 장애인,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용 등 생계형에 집중돼있어 상대가격비가 좁혀질수록 LPG를 충전하는 생계형 차량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
LPG 1t 트럭을 운행하는 한 소비자는 “LPG는 다른 유종에 비해 유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불만”이라며 “LPG 차량 운전자도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는 운전자와 동일한 인하 헤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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