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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8일 MB '옥중조사' 재시도…결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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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3.27 15:43:05

수사팀 보내 설득작업 나설 예정 "방어권 행사했으면"
MB, '검찰조사 불응' 입장 확고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0시 1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호송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조사거부 입장을 밝힌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28일 다시 찾아 설득작업에 나선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뜻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성과가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피의자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구속 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신 부장 등 수사팀을 보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격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는 전날 오후 12시 1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의논 끝에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구속 이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사에게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상태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중요한 사건인데 (이 전 대통령이)저희의 세세한 질의에 대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이번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진술 확보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다른 수사의 진행에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40)씨 소환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인 김윤옥(70) 여사 조사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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