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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하자 처리기간 초과하면 보수 업체에서 코티스 접수를 지워달라고 하고 다시 입력 해달라고 한다”며 “처리 기간 넘기면 패널티 받으니까”라고 말했다. 코티스(COTIS)는 LH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으로 하자 접수와 처리 관리에도 사용된다.
그는 하자보수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코티스 접수 후 24시간 이내, 최소 3일 이내, 일반적으로는 15일 정도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지켜진다”며 보수업체의 처리 지연이 잦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하자 접수기록을 삭제한 뒤 다시 등록할 경우 처리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이 최초로 하자를 신고한 날짜가 아닌 재접수일을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계산한다면 실제 수리 지연기간이 전산상으로는 짧아질 수 있다. 다만 보고서에는 보수업체의 요청에 따라 실제 접수기록이 삭제·재입력됐는지, 최초 접수일과 변경 이력이 보존되는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자보수 지연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입주민 불만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참여한 한 입주민은 “LH는 시공사 문제라 하고 시공사는 시공 끝냈으니 나몰라라 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하자보수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전화로 전달됐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아 당황한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현장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다른 센터장은 긴급 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반복되는 업체를 LH가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자보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LH 사이의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모든 민원의 처리 과정을 시스템화해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보수업체의 접수 삭제·재입력 요청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수리 지연의 책임을 접수기록 변경으로 피해서는 안 되며 입주민이 실제로 기다린 시간이 기록과 업체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삭제·재입력 요청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이력을 점검하고, 보고서에 이 증언이 담긴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입주민이 최초 접수일과 처리 경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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