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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다음 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몸통 부분에는 화살이 박힌 상태였으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께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외국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한 뒤 나무와 낚싯줄로 활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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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는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