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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실형 구형…"반사회적 태도"

손의연 기자I 2021.11.19 20:11:20

교무부장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 본 혐의
"법의 엄정함 보여줘야 인생 많이 남은 피고인들에게 반성될 것"
쌍둥이 "1심 판결, 놀랍도록 허술…법적절차 잘 지켜지는지 볼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숙명여고 재학 중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게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20)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쌍둥이 딸 2명 각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에 죄증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어린 10대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을 갖게 했는지 생각해봤고 성공지상주의와 결과지상주의가 지배하고 뉘우침과 고백이 없는 사회와 어른들이 이런 비극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은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성적통지표가 압수됐고 자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취지다.

이날 앞선 두 차례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쌍둥이 언니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쌍둥이 동생은 최후진술에서 “부모님 사건은 일반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판결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에선 법적 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현씨 자매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룬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매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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