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김성훈 기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본격적인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14일부터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를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를 도입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곳(47%)으로 늘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과 대구·대전·세종시, 경북·강원도 등이다.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경남을 포함하면 전국 절반을 넘는 지역에서 중개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새 중개 보수 기준을 적용하면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매가 6억원인 집을 사고팔 때도 매수·매도인이 중개료로 최대 540만원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으로 인하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셋집을 구할 경우 중개료 부담이 건당 평균 157만원,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는 291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역별로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대구 52억원 등 전국적으로 약 2990억원의 중개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개 보수 개편에 나서지 않은 전라남·북도 등 8개 시·도도 조만간 지자체 의회 일정에 맞춰 제도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반값 중개료 전국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중개 보수 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지 반년여 만에 모든 지자체가 정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값 중개료 시행 과정에서 일부 거래 현장의 혼선도 예상된다. 주택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새 중개료 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잔금 지급을 앞둔 계약자와 중개사 간 비용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수입이 줄어들게 된 중개업계도 울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12일 정부 안에 반발해 부동산 중개 보수 한도 규정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 소원 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