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尹은 뇌물수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8일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들을 뇌물죄로 고발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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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료 변론 언급과 관련해 “23명의 대리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한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차규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에 대한 공수처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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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