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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은 매장유산 보존조치이행비용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792㎡ 이하의 단독주택 등 현재 발굴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다. 지원범위는 보존조치에 따르는 흙 쌓기, 잔디식재, 유구이전 및 재설치, 측량·설계, 보호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이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유적이 발굴돼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 한해 해당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매입 뿐 아니라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에 따른 이행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추가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판정을 위한 자문위원의 범위를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 △매장유산 발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근거 마련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예방교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