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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다한증 치료를 위해 수원지역 B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40도의 고열 증세를 보인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나흘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A씨 유가족이 “병원 측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유족은 “건강했던 서른네 살 남동생이 다한증 수술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냐”며 “별다른 지병도 없던 동생이 세상을 떠난 원인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적인 진행상의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본다”며 “(사망자의) 보호자들께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부검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와야 병원 측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