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나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과 만남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가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이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26일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