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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이후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에서 해당 수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경기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여기에 전북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최종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당초 획정위 안대로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지 않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