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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주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추진할 만큼 양당의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무난한 합의 의결이 전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등 관련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합의해 의결했고,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