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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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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9.01.10 11:20:20

서울북부지법, 10일 1심 선고
"유관 기관과 행내친인척 자녀 청탁 명부 관리"
法 "많은 취업준비생에 절망과 허탈 안겼다"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채용비리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은행장이 도주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홍모(53)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모(60) 전 수석부행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58) 전 국내부문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53) 전 인사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시나 함께 기소된 이모(45) 전 인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은행장 등이 외부 기관과 은행 내 친인척 자녀를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의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권인 이들을 합격권으로 처리하는 등 위계에 의해 우리은행과 인사담당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단계를 통해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은행장 등이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각각의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권으로 처리된 청탁 대상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봤다.

채용이 은행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 전 은행장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는 은행장이라고 하더라도 면접 업무는 은행장에게서 면접 담당자들로 업무가 위임된 것이므로 별도의 독립적 업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용에 있어서 사기업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의 공정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영업상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자녀를 합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면접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업무방해를 통해 이 전 은행장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전 은행장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7명의 채용에 개입해 31명을 최종합격시켰다”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채용을 상납하고 취업준비생들을 속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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