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지급대상·금액·시기 규정에 따른 정부 행정재량 박탈, 과도한 재정부담,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에 의한 지급 불가능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학계 연구에 근거해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일률적 현금 지원보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정부와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