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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두 사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