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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쪼개 고가에 매매한 후 가공경비 계상이나 폐업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23명),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 토지 등을 취득해 거액의 차익을 거둔 후 이를 명도비·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아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자(23명) 등이 포함됐다.
또 무허가 건물에 투기할 경우 등기가 불가한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 등을 무신고한 탈세 혐의자(32명)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중간에 끼워 저가 양도로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세를 회피한 혐의자(18명) 등도 함께 조사선상에 올랐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회사 임원 명의로 농지를 취득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수백명에게 지분을 쪼개서 양도했다. 토지를 산 이들 대부분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해당 기획부동산 법인은 부당이득을 허위 인건비 등으로 계상해 세금까지 탈루했다.
또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 걸린 조사 대상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박기 후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수령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들도 있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