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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고, 붙였더니’ 5만원 권 5장이 6장 됐다…고시원 남성 철창행

이로원 기자I 2024.01.19 18:28:0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라낸 조각들을 이어 붙여 다시 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만원권.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5만원권의 20%가 훼손돼도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한 범행이다.

그는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의 귀퉁이를 손으로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들을 모아 테이프로 이어붙여 은행에 가져가 새 지폐로 교환 받았다.

이렇게 위조한 지폐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는 데 사용하고 거스름돈 4만7000원을 챙겼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거주지에선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와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지난 2020년에도A씨는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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