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12개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세종으로 옮긴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있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만들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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