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심야시간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날씨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아동에게 큰 유형력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숙였다.
B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B씨와 채팅방에서 C양을 유기하기로 공모했다.
B씨를 처음 만난 당일에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양이 다니는 인천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C양을 하원시킨 뒤 B씨 차량에 함께 탔다.
이후 월미도와 서울 강남 일대를 다닌 후 경기 고양시로 이동해 C양을 유기했다. 고양시는 B씨의 거주지가 있는 곳이다.
울고 있던 C양은 다행히 버려진 지 3분 만에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친부에게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