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맞춰 9일부터 자영업자가 방역수칙을 한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상점 운영을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폐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방역수칙을 최초 위반하면 ‘경고’를 받고, 2회 이상 위반해야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또 과태료도 △1회 150만원→50만원 △2회 300만원→100만원 △3회 이상 300만→200만원 등으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3만명을 넘고, 이달 말 13만~17만명까지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확진자를 추적해 격리하는 기존 방식이 한계에 이른 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 거리두기도 이후 해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일상 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에선 뉴저지 등 일부 주에서 학교 및 보육시설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달 7일 종료하기로 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여력 등의 안정화가 유지되면 완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정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규모가 거대하면 중증환자와 사망자 절대 수가 커지기 때문”이라며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을 다음주까지 보면서 중증화율, 치명률, 의료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유럽 등은 오미크론 대확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증가세에 있어 최소한의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보건기구(WH0)에 따르면 올 1월 마지막주(1월 24일~30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378만 5082명으로 전주 대비 24.0% 줄며 최근 2주 발생이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1만 6671명으로 전주 대비 14.9% 늘어 지난해 2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12월, 미국과 유럽 등은 올 1월에 정점을 지나고 내려가고 있어 방역을 푸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가고 있어 상황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적모임 제한은 6명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몇 명까지로 제한두는게 합리적이고, 환기 잘되면 완화가 필요하다”며 “영업시간은 유흥업소 등 고위험에 한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0.4%), 치명률(0.15%)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